행정해석 사전답변 조세특례

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2-법규법인-0913 [법규과-3321] 선고일 2022.11.28

신문,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한 카메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

신문,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취재용 카메라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

○질의법인은 신문,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기자들의 취재를 바탕으로 신문을 인쇄하고 발행하는 신문사임

-’22년 질의법인은 사업진행에 필수적인 사진촬영장비를 구매한바,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

구분

구매일

구매품목

공급가액(원)

구매목적

신품

2022년

월~

--카메라

,,000

취재활동

* 신청법인은 카메라를 비품으로 회계처리함(대당 7-8백만원 상당)

2. 질의요지

○신문,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한 카메라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

3. 관련 법령
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【통합투자세액공제】
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<개정 2021.12.28>

1. 공제대상 자산

  • 가.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.
  • 나.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

(이하 생략)
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【통합투자세액공제】

(중략)

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.

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"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. <개정 2022.2.15>

1. 연구ㆍ시험, 직업훈련, 에너지 절약,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

2.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

3.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 각 목의 자산(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다)

  • 가.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
  • 나.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
  • 다.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디자인권
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【사업용자산의 범위 등】

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"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.
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1.3.16.>

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(제12조제1항 관련)

구분

구조 또는 자산명

1

차량 및 운반구, 공구, 기구 및 비품

2

선박 및 항공기

3

연와조, 블록조, 콘크리트조, 토조, 토벽조, 목조, 목골모르타르조,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, 철근콘크리트조, 석조, 연와석조, 철골조, 기타 조의 모든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과 구축물

비고

1.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(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)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.

2.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, 급배수ㆍ위생설비, 가스설비,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,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.

3.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, 굴뚝, 경륜장, 포장도로, 교량, 도크, 방벽, 철탑,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,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